본문 바로가기

카테고리 없음

조현오 경찰청장 프로필 고향 구속영장

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(64, 1955년생, 고향 부산)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답니다.

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(부장판사 강성수)는 11일 조 전 청장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답니다. 조 전 청장은 이르면 이날 저녁 석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조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17일 법원에 "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"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.

경찰청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2010~2012년 경찰청장 재직 당시 정부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소속 경찰관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댓글을 달게 하며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

윗선 지시를 받은 정보경찰관들은 가족 등 타인계정을 이용해 민간인 행세를 하며 한진중공업 '희망버스', 천안함 사건, 구제역 사태, 한미 자유무역협정(FTA) 등 현안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3만3000여건(진술 추산 6만여건)을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