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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출가 이윤택 문재인 구속 사건

2019년 3월 검찰이 이윤택(67)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 감독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답니다. 이 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극단 단원 9명을 대상으로 25차례에 걸쳐 성*력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.

3월 26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9부(한규현 부장판사) 심리로 열린 이 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씨의 징역 형량을 8년으로 선고하고, 항소는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답니다. 검찰은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.

항소심은 이 씨가 관련된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는 재판으로 진행됐답니다. 1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이 씨의 성폭력 사건에 더해, 이 씨가 2014년 3월 밀양연극촌에서 단원 A씨에게 유사성*위를 강요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도 함께 재판대에 올랐답니다. 해당 사건은 1심에서 무죄로 결론났습니다.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당시 단원이 아니었던 만큼, 자신과 힘의 위계 관계가 없었다는 이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.

추가 기소 사건 피해자인 A씨는 직접 법정에 나와 이 씨에게 밀양연극촌 사건에 관해서도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. 이날 A씨는 직접 공개 증언키로 했답니다.

A씨는 "제 무의식 속에는 (이 씨의) 요구를 거절하면 안무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존재했다"며 "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고, 결국 성폭력 기억조차 잊게 했다"고 밝혔답니다.

이어 "저는 지금도 예술 감독이 두렵다"며 "저는 단 한 순간도 예술 감독과 합의한 적도, 동의한 적도 없다"고 강조했습니다. 참고로 이 씨는 "(제가 감독을 하던 시절에는) 불합리함이 관행처럼 잠재했는데, 새로운 시대를 맞아 (불합리함이) 노출됐고, 제가 그 책임을 지게 됐다"고 말했습니다.